해남군 11월부터 수렵장 운영
해남군 11월부터 수렵장 운영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7.10.17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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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해남군에 수렵장이 운영된다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운영될 수렵장은
해남군 면적의 43%인 907평방킬로미터로 오는 10월22일부터 선착순
1,127명의 포획신청을 받는다

수렵가능조수는 포획승인권에 따라 20만원부터 40만원까지 수납
해야 하며,군 환경녹지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
해야 한다

수렵가능조수도 승인권에 따라 엽기내 20만원의 청색포획 승인권은
청설모와 멧비둘기,청둥오리,흰뺌검둥오리,수꿩,까치,어치,참새,
엽기내 40만원인 적색승인포획권은 멧돼지,고라니,청설모,멧비둘기,
청둥오리,흰뺌검둥오리,수꿩,까치,어치,참새다

포획조수 제한수령은 멧돼지 고라니,청솔모는 엽기내 1인 각 3마리
이며,수꿩과 청둥오리,흰뺌검둥오리,멧비둘기,까치,어치는 1인 1일
각 5마리,참새는 무제한 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유해조수에 대한 피해민원이 갈수록 늘어 가는
상황에서 수렵장을 개설하게 됐다며 도립공원과 철새보호지구,
관광지.도로변과 해안선 등에서는 수렵을 할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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