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수상레저기구 “보험금”상향 가입홍보
[완도해경] 수상레저기구 “보험금”상향 가입홍보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6.04.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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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1억 5천만으로 인상
완도해경이 수상레저안전법상 해상에서 레저활동중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개정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16년 4월 1일부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와 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한 개인 소유자는 소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와 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활동을 누릴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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