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유치원 학급수 제한은 위법’
‘교육청의 유치원 학급수 제한은 위법’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1.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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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 섬머힐 유치원 승소 판결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치원 학급 수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목포시 석현동 섬머힐 유치원 설립자 김(45)모씨가 목포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학급증설 인가불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교육당국이 급증하는 취원 대상 아동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급수 기준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특정 유치원의 학급수를 제한한 것은 사립유치원간 자율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유치원 주변 인구유입 전망과 유치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급증설을 불허한 것은 목포교육청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섬머힐유치원은 지난 2003년 5월 9학급 252명 정원의 유치원을 개원했으나 목포교육청이 3학급 승인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는 목포교육청의 행정행위가 하자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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