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A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4시쯤 전남 신안군 00읍 도로 앞 노상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B모씨(79)를 정면으로 치어 노상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에서 보행자인 B씨를 숨지게 했고 사고 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트에서 추가로 소주를 구입해 마심으로써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