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영일 의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6.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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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통해 도서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도서지역 개발 주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도서(島嶼)지역의 생산·소득과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해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지정됐던 도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언제부터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제외되는지의 기간(10년->20년) 변경과 지정도서로 지정 가능한 인구수(10명->1명 이상)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도서개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발 주체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됐다.

윤영일 의원은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던 중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관련 법안 발의를 이뤘다며“관련 법 조항의 변경을 통해 향후 도서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윤영일 의원은 관련 법 개정 노력과 함께 국회 내 동료 의원들과 도서발전연구회 활동, 3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섬 발전센터’개소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나라 섬 발전정책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것

윤의원은 향후 ‘섬 발전 기본법’의 입법도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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