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설치 농어촌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설치 농어촌 보육료 지원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1.30 2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5세 이하 아동, 읍면사무소 신청
그동안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에 사는 주민은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게 됐다.

따라서 만 5세 이하 농어촌지역 아동에게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가 지원된다.

제도시행으로 전남도내에는 총 7천900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보육료의 지원규모는 연령에 따라 매월 3만9천500원에서 7만9천원까지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5ha미만 농가의 만 5세 이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된다.

전남도는 이에 따른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올해 1회 추경에 도비와 시군예산 34억원을 확보해 총 6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당농가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되고 매월 15일까지 관련 서류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