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호수면 10여년만에 합법어장 전환
금호호수면 10여년만에 합법어장 전환
  • 정 오 류
  • 승인 2008.03.04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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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 소득창출에 기여 가능
해남군 화원면과 산이면 사이의 내수면인 금호호가 10년 만에
합법어장으로 전환됐다

해남군은 그동안 지선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함에 따라 영상강
사업단으로부터 수면사용 동의를 받아 황산,산이,문내,화원
지선민에게 자망 15건,연승 4건,등 총 19건에 대해 허가처분
해 줬다고 밝혔다

금호호는 그동안 해남군이 합법적인 내수면어업 허가를 처분,
불법어업 예방과 관련어업인들을 통한 자율적인 청소 등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영산강사업단에 수차례 사용동의 해 줄것을
요청 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번 합법어장 전환을 계기로 해남군은 앞으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30건 범위 내에서 허가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어 10여년
만에 합법어업 활동을 보장받아 어장을 잃은 지선민의 현안 문제
해소와 내수면어업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호 수면은 지난 96년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방조제 시설에
따라 자연적으로 조성된 수면으로 현재 붕어,동자개,뱀장어,등
미식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내수면 어종이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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