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김홍업 공천심사 재심신청 제기
박지원·김홍업 공천심사 재심신청 제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3.08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천 탈락 대비 탈당·무소속 출마 길닦기 관측도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과 김홍업 의원이 당 공천심사위원회의가 금고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해 공천배제 방침을 확정하자 지난 7일 중앙당에 공천심사 재심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공천심사 재심신청이 적절한 지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과 함께 지역정가에서는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목포공천을 신청한 박 전 실장은 지난 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단순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공천심사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며 "개인 비리 및 부정인사 배제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실장은 "대북송금 특검에서 대북송금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하다가 알선수재혐의가 추가됐지만 1억원 수표추적 결과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입증됐다"며 "사건 전말이 이런데도 개인비리 및 부정인사 제외조항에 포함시켜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홍업 의원도 "지난해 무안·신안 보궐선거를 통해 이미 지역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사안인데도 공천심사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실형을 받은 사건은 정권 말기에 언론과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여론 몰이식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지원·김홍업씨가 재심사를 신청한 것이 적법한지는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확정한 부정·비리 전력자 공천배제 방침이 실제 심사를 통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아직 이들이 신청한 지역구인 목포와 무안·신안선거구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둘러 재심신청을 한 것을 두고 공천에 탈락 할 경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