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수도 찾기에 나섰다
완도군 장수도 찾기에 나섰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5.12.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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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북제주군 헌법재판소에 관할권 심판청구와 관련
완도군이 최근 제주도 북제주군 헌법제판소에 관할권 심판청구와 관련 장수도 찾기에 적극 나섰다.

장수도<일명 사수도>는 완도군과 가장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대륙봉<지맥>이 소안도와 연계돼 있어 제주도 쪽과는 무관 한데다 1914년과 1946년 행정구역 개편때 제주도에 넘겨주지 않은 엄연한 전남도<완도군>관활도서 국유지라고 밝혔다.

이런데도 북제주군은 1930년4월9일자 제주지방법원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 됐고 1961년4월22일 국무원 고시 제16호로 북제주군 도서지명으로 고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 수년전부터 추자초등학교 육성회 소유라며 추자도 주민들이 해초생산 등 무단사용해 오고 있고 제주해경은 완도군 어민들이 이곳에서 조업 하는것이 불법이라며 단속하고 있다.

완도군은 북제주군이 사수도라고 주장하는 사수도는 북제주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에 인접한 동일 지명 또 다른 무인도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북제주군에서 발행한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보면 사수도란 섬은 6만9천223제곱미터로 사실상 실제면적의 3분의1에 불과 하며 섬의 형태가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러나 북제주군 임야도는 장수도 인근에 우도도란 섬이 있다.


완도군은 우도도는 추자도 가까이 있는 섬으로 방서도 등
여러개의 섬이 인근에 한데 모아 이뤄진 섬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또 장수도 관할권 판결이 끝날때까지 제주해경은 장수도
<사수도>인근해역에서 완도군 어민들이 조업할 경우 단속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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