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스마트폰 채팅앱’이용 성매매 집중단속
광주경찰, ‘스마트폰 채팅앱’이용 성매매 집중단속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7.02.1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졸업식과 개학기 전․후 청소년 보호활동 병행

광주지방경찰청이 13일부터 4주동안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강력 단속한다

최근, 랜덤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생활비나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 들이 접근이 용이한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러한 성매매 추세의 변화를 고려하고, 졸업시즌과 개학기 전/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하게 됐다

이 기간 동안, 광주경찰청은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개별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청은 성매매 단속중 아동이나 청소년 발견시, 사후 보호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한해 동안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단속으로 97건에 619명을 단속했으며, 성매매 여성 107명, 성매수남 512명을 단속했
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