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야 할 법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켜야 할 법입니다.”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7.02.14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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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단속강화
해남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남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대형마트,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중이용시설의 상습 불법 주차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그 외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로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안쪽과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주차구역의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주차방해 행위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위·변조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최근 간편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해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직접 단속이 없는 경우에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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