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테이트 폭력, 주저 말고 신고하자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테이트 폭력, 주저 말고 신고하자
  • 장복섭 경위
  • 승인 2017.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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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 사랑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해 저지르는 이른 바 ‘데이트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해 광주에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 친구 얼굴에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자가 붙잡혀 구속되었고 최근 서울에서도 만남을 거부하는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무참히 살해한 남자가 붙잡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인식하고 방치하다가는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 연인과 헤어질 때 아무 탈 없이 헤어지는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 까지 생겨난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을 집중 단속한 결과 9,364건을 접수해 이 중 8,76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데이트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전문 수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경찰서에 별도의 테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 범죄코드를 신설하여 112신고 이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재범예방을 위해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순찰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나 우연히 데이트 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데이트폭력이 엄연히 범법행위임을 명심하고 주저 말고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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