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지원조례,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영암군의회는 26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를 통해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관한 지원조례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재정했다
다문화가정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선열 의원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외국여성과 농촌총각간의 국제결혼 증가 등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양한 편견과 차별로 주류사회의 진입을 배제하고 있다고 제안설명 했다
또 야생동물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수 의원은 매년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산림 연접 농산물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해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암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이 조기정착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보템이 되고 관내 야생동물 피해 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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