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그물 규정위반 중국어선 집중 단속
[목포해경] 그물 규정위반 중국어선 집중 단속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7.11.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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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어업 등 올들어 총 57척 적발


목포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그물 규정 위반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1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73.5km(어업협정선 내측 22.2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호35xx1호(51톤, 요녕성 영구선적, 목선, 승선원 13명)와 요영어35xx3호(75톤, 승선원 15, 이하동일) 2척을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규정 50mm보다 작은 41, 40mm 그물을 각각 사용해 어획물 1,000kg와 22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올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7척을 나포했으며, 이중 그물 규정 위반 어선은 14척으로 24.5%를 차지했다.

작년 11월까지 그물규정 위반으로 7척이 나포된 것에 비해 2배가 늘어난 수치다.

또 연간 어획할당량 초과를 우려해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제한조건 위반 어선 33척, 무허가 8척, 영해침범 2척을 나포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중국 내 어류 소비가 늘고 냉동 수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어족자원 고갈로 중국어선들이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고 한국수역에까지 그 그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며 “불법조업을 할 경우 반드시 한국 해양경찰에 단속이 된다는 사실이 깊게 인식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경은 어획량 축소 등 제한조건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 현장조사를 실시해 담보금을 징수한 후 석방하고 있다.

이밖에 무허가, 영해침범, 그물규정 위반어선은 전용부두로 압송해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하고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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