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박병섭 전 시의장 벌금 천만원 선고
1심서 박병섭 전 시의장 벌금 천만원 선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01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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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공소내용 인정...의원직은 유지
법원이 레스토랑을 부인명의로 임대낙찰 받은 박병섭 전 목포시의장에게 벌금 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섭 전 목포시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박 전의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관련 법상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목포시 소유 상가건물을 부인명의로 임대낙찰 받는 등 관련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의원은 지난해 10월 목포시가 갓바위 해양관광단지에 신
축한 상가건물을 민간에게 임대입찰하자 박의장 명의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의장 수행비서를 시켜 부인 윤씨 이름으로 전자 입찰받아 운영하다 불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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