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그물코 위반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 그물코 위반 중국어선 나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7.11.27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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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 사용, 어획량 축소


우리해역에서 촘촘한 그물로 조업하거나 어획량을 고위로 축소하는 등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56.4km(어업협정선 내측 53.7km) 해상에서 중국 유망어선 요영어(148톤, 요녕성 영구선적, 승선원 15명)와 요영어호(승선원 17명, )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25일부터 우리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각각 조기 등 6,000kg과 1,000kg을 포획하고도 어획량을 축소하거나 기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업일지에 40kg씩만 기록했다.

해경은 현장조사를 거쳐 이들 중국어선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어획량 5,960kg과 960kg에 대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25일 오전 11시 30분쯤 가거도 남서쪽 약 62.9km(어업협정선 내측 38.8km) 해상에서 중국 위망어선 녕어3호(265톤, 절강성 녕파선적,승선원 19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녕어호는 규정보다 작은 27mm 그물을 사용해 고등어 등 어획물 4,0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를 받은 위망 중국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3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은 녕호를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으며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불법어구 등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작년 목포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 96척 중 60%에 해당하는 58척이 11월 12월에 나포됐다.”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불법조업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단속을 전담할 대형 경비함을 추가로 투입해 해양주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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