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종득시장 총선 개입행위 경고조치
민주당,정종득시장 총선 개입행위 경고조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8.07.06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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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행위ㆍ불법 인정...‘몸통은 경징계 깃털들만 제명’ 비판도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무소속 박지원후보를 지원한 정종득 목포시장에 대해 서면경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는 정종득 시장이 무소속 박후보를 지원한 것은 해당행위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는 현직 단체장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시장과 함께 무소속 박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원했던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봐주기 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른바 몸통은 봐주고 깃털만 손을 본 셈이다.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총선 때 목포에서 당 공천을 받은 정영식후보가 아닌 탈당해 출마한 무소속 박지원후보를 지원한 전ㆍ현직 지방의원들에 대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는 전남도의회 황정호의원을 비롯해 시의회 박병섭,고승남,장복성,성혜리의원과 김대중 전 의원을 제명했다.

또 신안과 무안에서도 무소속 김홍업 후보를 지원한 신안군의회 이채환,,주장배,김문수의원과 양영복 무안군의원이 제명됐다

지난달 중순경 민주당 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목포의 경우 4월 총선 당시 정종득시장이 무소속 박지원후보 당선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제명조치 된 점을 감안,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정시장에 대한 중징계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경고라는 흉내만 낸 배경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선거개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비추어 당 소속 정시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경우 추후 사법처리도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시장측이 완강하게 “해당행위를 한 적 없다”고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온 결과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명 당한 인사들은 전당대회 이후 무소속 박지원의원과 함께 민주당에 복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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