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사규정 완화해 논란
전남도의회 해외연수 사전 심사규정 완화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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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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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사전심사에서 서류심사도 가능' 관련규칙 변경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국외여행 전에 하게 돼 있는 사전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서류심사만 하도록 규칙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도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내용은 도의원들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 그동안 도의회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서면심사로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

종전에는 민간인 5명과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여행계획서에 대한 심사와 함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었다.

하지만 개정한 규칙에는 "심사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전남도의회는 또 여행계획서 제출기한도 '출국 20일 전까지'에서 '출국 15일 전'으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기간을 단축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총 4차례 해외연수를 실시해 36명의 의원들이 일본과 중국 등 4개국을 다녀왔다.

한편 지난 2006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지방의원 해외여행 규칙표준안'을 만들었다.

이 표준안에는 해외여행 적용범위와 심사위원회 설치,심사기준,여행계획서 제출과 여행보고서 제출,사후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행자부의 해외연수 규칙에 따르면, 출국 전에 여행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외연수를 마치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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