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과 활어종합유통시설 들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완도읍 가용리 완도항 제1물양장을 어항구로 설정했다.어항구란 사실상 어항기능을 하고 있는 항만에서 수산관련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어항구에 한해 어촌ㆍ어항법상 일부 수산관련시설을 지정항만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목포해수청에 따르면 “ 도항 정비계획에 따라 어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완도군수협 전면을 매립하여 물양장 시설을 개축해 위판장 기능이 포함된 활어종합유통시설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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