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시장, ‘밀어붙이기식’ 극단의 리더십 논란
정종득 시장, ‘밀어붙이기식’ 극단의 리더십 논란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2.16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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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ㆍ교회방문ㆍ일부사업 강행 시민사회와 곳곳서 충돌
'목포경제를 살리기 위해 야간조명을 설치할 것이다. 반대한다면 나를 선거에서 떨쳐라’

이 말은 지난해 11월 16일 시청상황실에서 있었던 유달산 경관조명 관련 실시용역보고회에서 정종득 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을 가로 막은 뒤 했던 극언(?)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정 시장의 이날 발언 핵심은 ‘야간조명 설치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목포경제를 죽이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주민의 손에 선출된 단체장으로서 의견이 다른 집단의 주장을 수렴하려는 자세보다는 '모 아니면 토’라는 극단적이고 흑백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있었던 시장보궐선거 운동 당시 후보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무대 근처에서는 항상 시끄러웠다고 선거관계자들이 전했다. 토론과정에서 있었던 상대후보의 발언을 문제삼아 다혈질적인 정종득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다시 따지는 모습을 두고 한 지적이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정시장의 목포시내 교회순방도 계속되고 있다. 목포시선관위는 교회를 방문해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정 시장에게 주의공문을 보낸 바 있다. 지난 12일에도 목포 하당의 한 교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한 것이 문제가 돼 인터넷에 비난글이 오르고 있다.


특히 이와관련 목포공명선거실천 기독교대책위원회 집행위원 김양호 목사가 16일 낮 해당교회 앞에서 정치인들의 선전장으로 이용되는 교회를 비판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인시위를 하기로 한 김 목사는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교회내 정치적 활갯짓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교회당사자들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조 두둔한다면 이는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선거용 논란이 일었던 박준영 전남지사의 22개 시ㆍ군 연두순시를 결국 5월 선거 이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여론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종득 시장은 지난달 설 명절 전에 시작한 동별 연두순시와 주민과의 대화를 이번주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행보를 보면 평소 건설업계에서 뼈가 굳은 정시장의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민선자치시대 단체장은 다양한 주민의견 뿐 만 아니라 반대되는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 리더쉽이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 시장은 이런 스타일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밀어붙이기 식’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살아있는 가로수를 조각한 사건 역시 정 시장의 스타일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시청 안팎의 지적이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에서 목포시 공직자 부패지수가 문제가 되자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사직서를 낼 것을 결의하는 청렴사직서약 결의대회까지 치른 대목 역시 마찬가지다.

신분이 법에 보장된 공직자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 징계양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직서 제출을 서약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유달산 야간조명 설치사업 등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시민단체간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목포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문화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목포시가 야간조명 설치를 위해 도시경관조례를 입법예고하자 법적근거가 없는 조례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목포시가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근거로 삼은 경관기본법은 현재 제정하지 않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9월 유달산 일등바위에 조명시설을 설치 한데 이어 오는 3월초 이등바위까지 확대설치하면서 경관조례는 3월 중순쯤이나 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 시장이 시장후보 공천 등을 의식해 조례도 제정하기 전 야간조명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야간조명 관련 용역보고회에서 추가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목포시가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유달산 경관조명사업은 경관조례 제정이후 심의기구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목포시는 경관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003년 8월부터 타시도 조례를 수집하고 워크샵 개최와 조례안 초안공개 의견수렴 그리고 자체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목포시는 계획대로 유달산 이등바위 조명설치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달산 야간조명에 이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갓바위 도로개설사업이다.

목포시는 몇년전에 천연기념물 지정 논의까지 있었던 갓바위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갓바위를 끼고 도는 해안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대해 목포문화연대는 “차량도로 개설계획을 중단하고 친환경적인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 것”을 목포시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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