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그물코 어망 사용 중국어선 3척 나포
작은 그물코 어망 사용 중국어선 3척 나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8.11.19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해경,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3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9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5명)와 중국 유자망 어선 B호(99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8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1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8.1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C호(148톤, 영구선적, 강선, 승선원 17명)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 B호, 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mm, 43mm, 42mm 그물을 사용하여 어획물을 각각 2,800kg, 4,000kg, 1,20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43척을 검거해 담보금 21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