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산업육성 특별보증 한시적 실시
향토산업육성 특별보증 한시적 실시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2.16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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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일시적 자금난 해소 등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은 경기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향토산업육성 특별보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전남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 전남도 시 군추천업체,향토산업
영위업체,신지식인,기능상 등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와 농수축산물 유통/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는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액을 포함해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심사시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및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보증거래 제한 기간을 1개월로 대폭 축소했다.

보증한도사정 또한 일반보증 대비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의
3분의1 이내로 ,기타 업종의 경우 4분의1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각각 확대하는
등 특별보증 심사규준을 대폭 완화했다.

김윤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별보증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비롯 지역 상인들에
대한 보증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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