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완도해경, 설 명절 민생침해 범죄 일제단속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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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사범 집중 단속으로 법질서 확립
완도해경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예방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3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의 이번 단속은 민생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도서지역 탐문수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으로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현장 중심 집중 형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수산자원 남획형, 분쟁 유발형 불법조업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사범, 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사범, 주취운항. 과적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등이다.

완도해경은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충관 서장은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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