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년 추징금 1억 선고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전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73) 전 신안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 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김성준 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고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신안지역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뒤 이를 담보삼아 자신의 측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측근 명의로 정치자금 1억5천만원을 빌렸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직군수이던 박우량 민주당 후보가 공천을 받고도 출마를 포기하자 무소속 후보 고길호 후보가 군수에 당선됐었다.
당선 된 이후 신안지역 수협조합장 출신 인사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아 빚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 기소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규모가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고길호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자신이 속한 민주평화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수속으로 출마했지만, 전 군수 출신 박우량 무소속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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