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완도해경, 불법조업 트롤·저인망 어선 단속실시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2.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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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은 나쁜 날씨와 야간을 틈타 위치발신장치(AIS·V-PASS)를 끄고 조업금지 구역에서 트롤·저인망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물 자원 부족현상과 국민들의 어업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72일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저인망의 트롤방식 ▲외 ․ 쌍끌이 조업행위 ▲조업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사용 ▲선명 은폐 행위 등 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크기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집중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 완도해경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형사기동정 등 해·육상 경찰관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불법조업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충관 서장은“저인망·트롤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과 기상특보 발효 중 야간 불법조업으로 인해 선박이 뒤집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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