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정보화 교육 실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정보화 교육 실시
  • 강성호 기자
  • 승인 2006.02.18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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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책자활용
강진군은 16일 부동산실거래자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제도
설명과 인터넷 사용자 메뉴얼을 중심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시행으로 거래당사자는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으로 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의무위반시 매도 매수자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주지시켯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게업자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반게 된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 신고 제도 시행 초기의 중개업자와 일반군민들의 불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알기쉽게 제작된 부동산거래신고 시스템 사용방법 ,홍보책자 1,000부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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