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은 합헌’
‘자치단체장 3선 연임제한은 합헌’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2.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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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단체장 권한 많지만 견제수단은 미흡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3선 연임제한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8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가운데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지지세력을 이용하거나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통해 타 후보자에 비해 선거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장기집권의 가능성이 높다"며 3선 연임제한 합헌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이어 "연임 과정에서 형성된 사조직이나 파벌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낭비적인 지방행정이 이뤄질 소지가 높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하에서 자치단체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3기 연속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 후 출마하지 않았다가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는 만큼 3선 연임 제한이 피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권문용 전 서울강남구청장과 3선 지자체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현직 구청장 등 27명이 단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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