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광주시 공무원·박광태 시장 부인 검찰 고발
선관위, 광주시 공무원·박광태 시장 부인 검찰 고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02.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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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실과 달라 해명나서...우리ㆍ민노당 '관권선거 중단' 촉구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확보를 목적으로 행사를 기획, 집행한 광주시 공무원과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한 단체장 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에 나서는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을 관권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지열) 23일 “현직 공무원의 불법선거개입 사례를 적발, 관련 공무원 3명과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당부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단체장 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5급으로 승진한 자로 2005년 11월경 같은 직장에 다니는 B씨에게 부탁해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 잔치 행사’라는 제목의 선거운동 전략문건을 작성토록 했다. A씨는 이 문건을 상급자인 C씨에게 보고하고 C씨는 같은 문건을 일부 수정해 2005년도 사업계획에도 없는 ‘보육시설 어린이 초청 성탄축하 뮤지컬공연’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다.

이 문건은 20-30세대의 영-유아 학부모 연령별 통계와 관심사항 등을 분석하고 이들의 지지확보를 위해 산하기관을 총동원해 영-유아 대상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장이 학부모들과 직접 접촉해 신세대 시장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들을 ‘에반젤리스트(홍보인력)’ 세력으로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A씨는 청내 전산망을 이용, 관계 공무원들에게 박 시장 부인이 참석하는 모임의 일정을 알려 소속 공무원 10여명과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식대 27만2천원도 직접 부담했으며, 이 모임에 참석한 박 시장 부인은 “시장님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보다 직원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직원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등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7천원 상당의 초콜릿을 제공한 혐의다.

중앙선관위는 식사와 초콜릿을 제공받은 공무원 10명에게는 받은 금액 2만9천6백원(식비 2만2천6백원, 초콜릿 값 7천원)의 50배인 1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광주시는 23일 중앙선관위의 공무원 및 박 시장 부인 등 모두 4명에 대해 불법선거개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는 발표와 관련, 이날 오후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여성정책과 황 모 사무관이 공보관실 노 모 직원으로부터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라는 계획서를 받아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과장에게 보였으나 과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시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광주시는 2005년 말 시행한 ‘보육시설 어린이 성탄축하 뮤지컬’ 공연행사에 대해서는 위 계획서와는 무관한 어린이들을 위한 결산행사였다고 주장했다.

황 모 사무관의 지난 14일 점심 식사모임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병문안과 부친상에 조문 온 박 시장 부인과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였으며, 박 시장 부인이 이들에게 나눠준 초콜릿도 당일이 ‘발렌타인데이’여서 나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 조사 후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광주시당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각각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이 ‘관건 개입 부정선거 획책음모’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이 박 시장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관건개입 중단, 광주시민에 사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철저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이것이 박 시장이 말하는 1등 광주의 실체인가"라고 되묻고 “공무원을 사조직화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말고, 차라리 시장 직을 버리고 예비후보로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라”고 주장했다.

상대 정당들의 정치공세도 공세지만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 고쳐쓰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단체장의 부인과 공무원들의 식사 모임은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선관위와 광주시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에게는 이번 사건이 당분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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