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농 경영이양보조금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
은퇴농 경영이양보조금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9.02.11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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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1ha이양시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3,000만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해남지사<지사장 이형렬>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경영이양보조금을 직급하고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는 고령 농가가 농어촌공사난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농지는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논과 밭,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기반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 중심으로 지원한다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65세ㅡ74세 은퇴
농업인으로 매도,임대,각2ha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은퇴농의
자급식량을 위해 3,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은퇴 농업인은 농지매도금과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고,은퇴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1제곱미터당 300원<매월25원>기준으로
75세까지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 받으므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형렬 지사장은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65세ㅡ74세
농업인이 은퇴를 고려할 때는 경영이양보조금 조건에 맞춰
농지를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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