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전남소방, 소방활동 방해사범 직접 수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3.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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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전남도소방본부는 6일 장흥 소방교육대에서 전남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특별사법경찰 수사기법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소방서별 소방사범 입건 수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소방서에 총 150명이 지명돼 있다. 직무 범위는 7개 소방관련 법령 집행을 포함한다.

7개 법령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소방사범 송치 실적은 2016년 13건, 2017년 14건, 2018년 1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성상욱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장을 강사로 초빙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교육과 수사실무 기초교육, 취약한 분야인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구급대원 폭행사범 초기수사 방법, 소방사범 수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최형호 도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은 이날 교육에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특별사법경찰이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달라”며 “수사능력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사범 수사 전문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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