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4월부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3.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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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참여자 접수…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전남도는 오는 4월부터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창업 등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한다.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해 1차 500명을 선정하고, 이후 2차 모집으로 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전남 거주 ▲만18~34세 이하 ▲최종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 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점) 등 1차 정량평가(80%)와, 구직활동계획서 심사 2차 정성평가(20%)를 통해 결정된다.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 유흥․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6개월 차 취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신남 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 전남 청년 실업률이 대폭 줄었다”며 “앞으로도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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