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은 완도군 소안면 구도 북서쪽 약 1km해상에서 최모씨(41)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완도읍에서 술을 마신 후 파출소에 전화 신고하고 완도에서 출항해 소안면 구도 인근해상까지 혈중 알콜농도 0.110%상태로 연안복합 어선(2.32톤)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전화로 출항신고 시 선장의 말투가 술을 마신 거 같아 경비정과 파출소 합동으로 음주운항 행위자를 적발 했다는 것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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