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노인복지관장 선임 놓고 확산된 ‘루머의 진위’
위탁운영 노인복지관장 선임 놓고 확산된 ‘루머의 진위’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3.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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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부갈등이 ‘본질’, ‘관장 선임’은 현상에 불과?

 

 

전남 목포지역 대형 사찰이 수탁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일부 지역신문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사찰 내부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항간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복지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점은 수탁운영기관인 사찰 내부갈등에서 촉발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목포시 영해동에 있는 하나노인복지관은 2017년 1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1월말까지 5년 간 이 사찰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이 수탁운영하기로 목포시와 계약이 체결돼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수탁운영자인 영산정각원은 운영기간 5년 중 전반기 2년과 후반기 3년을 분리해 관장을 선임하기로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등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영산정각원은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월 15일자로 목포시에 당시 관장을 맡고 있는 K씨를 오는 2021년 1월까지 관장으로 다시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법인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법인측에서 K관장을 연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목포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산정각원 이사회는 뒤늦게 지난 2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전반기 관장인 K씨와 관장응모에 접수한 A씨를 놓고 후임관장 선임을 위한 표결 결과, 4대 3으로 A씨를 신임관장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전반기 관장을 맡고 있는 K씨를 당초 연임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영산정각원 법인 최고 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이러면 안됩니다“라며 “새로 선임된 A씨가 이전에 공직선거법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관장 결격사유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지만 복지관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의결된 A씨가 관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관련조항을 찾지 못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목포시의 승인절차까지 마쳤지만, 영산정각원은 신임 관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3월 7일자 돌연 목포시에 ‘복지관 운영을 포기하겠다’며 수탁해지통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목포지역 3곳 신문에서는 지난 13일까지 ‘목포시가 개입해 김종식 시장 선거운동을 했던 A씨를 보은인사 차원에서 관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연이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관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영산정각원 이사 B씨는 지난 12일 전화 통화에서 “관장후보의 노인복지, 사회복지 경력을 근거로 판단했지 사전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어떤 내용도 들은 적이 없다”며 목포시 인사개입설을 일축했다. 그는 "A씨를 관장으로 선출하기 전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찰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B씨는 그러면서 “큰스님(법인대표)을 둘러싼 루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법인명의로 수탁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산정각원 대표를 맡고 있는 ‘큰스님’에 대해 실망하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B씨는 특히 C씨에 대해 “30여년 전부터 봐 왔던 사람이며,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관장 연임을 못하게 된 K씨는 13일 오전 기자와 직접 만나 “2년 전 큰스님의 요구로 복지관장을 맡게 됐다”면서 “관장 선임과정에서 목포시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과 C씨와 루머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하고 “향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인 이사이기도 한 C씨에 대해서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큰스님을 40년 동안 모셔온 분”이라며 또 다른 루머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2년 전 큰스님의 요구로 관장을 맡게됐다’는 전 관장 K씨의 주장에 대해 B씨는 “2년 전 이사회에서 관장 선출 때도 4대3으로 어렵게 선출됐다”며 “그 당시 다른 신도 한명도 관장후보에 응모했는데 오히려 K씨가 큰스님에게 관장을 맡겠다고 간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는 관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항간에 떠도는 루머의 당사자라라 할 수 있는 C씨의 입장과 해명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지난 13일 오전과 오후 2차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이밖에 이 법인은 P사무국장 진퇴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목포시는 사회복지법인 영산정각원이 보낸 하나노인복지관 수탁해지 통보에 대해 관련 규정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수탁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관련 규정상 해지사유가 합당하다면 재위탁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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