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이 13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제3형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신안군 압해읍 박모씨 등이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재정신청(2018초재673)한 사건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News in 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거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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