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시의원 적정월급은 184만원
목포경실련, 시의원 적정월급은 184만원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3.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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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설문조사 결과, 전남도의원은 216만원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봉급책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기초의원 봉급은 월 184만원이라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경실련은 최근 목포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386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시의원 한 사람당 적정봉수는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17.6%로 나타났다.

또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16.8%,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4%, 무보수 11.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1% 순으로 응답했다는 것.

이와는 반대로 지난 7일 대전에서 있었던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연봉 3천700만원에서 4천200만원을 제시했다. 이같은 액수는 월평균 월 33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목포경실련이 조사할 결과 목포시민들이 생각하는 목포시의원의 적정 보수 평균수준은 무보수 응답을 포함했을 경우 184만원(연봉 2천20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도의원에게 지급 하게 될 보수 적정금액은 200만원이상 250만원미만 15.0%, 25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3.4%,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12.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2.0%, 무보수 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포시민들이 생각하는 전남도의원의 적정 액수는 216만원으로 연봉 2천590여만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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