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부인은 과태료, 완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도지사 부인은 과태료, 완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발
  • 인터넷전남뉴스
  • 승인 2006.03.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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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다가오자 불법사례 증가추세
5.31지방선거가 89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지자들간 공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법 위반사례도 늘고 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장흥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A도의원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박준영 전남지사 부인 최모씨(55)에 대해 식비의 50배인 91만3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또 최씨와 함께 식사 접대를 받은 주민 등 16명에 대해서도 1인당 91만3500원, 모두 1천4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A도의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A도의원은 지난달 19일 장흥의 한 식당에서 박준영 지사 부인 최씨와 유권자 등 16명에게 1인당 2만원씩, 모두 3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연구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완도군수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해 관련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완도읍에 모연구소를 설립한 뒤 전화기 30대와 전화홍보요원을 배치해 자신의 학력, 경력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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