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도 지원예산 삭감이유 ‘업자 선정 때 배제 당해서?’
[목포시의회] 도 지원예산 삭감이유 ‘업자 선정 때 배제 당해서?’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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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비 등 17억8천만원 ‘감정적인 예산 심사’ 논란

 

목포시의회가 전남도에서 내려보낸 CCTV 설치비를 포함한 방범분야 등 시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예산 17억8천만원에 대해 집행부가 사전에 통지를 안했다는 이유로 삭감해 ‘감정적인 갑질행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목포시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열어 목포시가 제출한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 동의안 등을 포함한 총 3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했다.

그런데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원산동과 연산동 등 14곳의 방범용CCTV 설치비와 어린이 공원정비 등 50건에 총 17억8천만원을 삭감했다.

관련 예산은 전남도에서 내려 보낸 재정교부금으로, 도지사가 해당 지역 도의원들의 요청을 받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예산이다.

이에 대해 이번에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문상수 의원은 “그동안 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항상 지적해 온 것은 주민숙원사업비가 전남도에서 내려오면 시의원들이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 우리(시의원)가 바보가 많이 됐다. 그래서 수차례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기에 관련 예산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도의원과 시의원 간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도 살 수도 있지만 집행부가 시의회에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등 불통하는 자세 때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도의회 전경선 의원은 27일 “(시의회에서) 삭감하겠다는 사전협의도 없었고 이제까지 전남도비로 내려온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한 사례가 없었다. 재정교부금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목포에 지원된 관련 전남도 예산 목록을 시의원에게 다 보내줬다. 김휴환 의장 민원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의회가 집행부인 목포시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도 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 시민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두면 절대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목포출신 도의원은 이날 전화인터뷰에서 “자신들(목포시의회)은 도의원과 갈등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들 입장에서 도의원들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도의원이 (사업을) 가져왔지만 사업자 선정도 자기들이 할 수 없기에 삭감했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귀뜸했다.

한편 목포시 관계자는 “주민안전과 관련된 도비지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결국 목포시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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