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이용 선거운동 군수 입후보예정자 수사의뢰
지위 이용 선거운동 군수 입후보예정자 수사의뢰
  • 박광해 기자
  • 승인 2006.03.10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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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선관위, 소속직원 통해 자신의 업적 홍보한 혐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군수입후보예정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진도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해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소속직원을 통해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 본인의 업적등을
홍보했으며,홍보자료를 배부 게시하도록 하고 자신의 업적과 전화번호 등이 게재돼
있는 인사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도록 했다는 것.

또 사적 모임에 참석해 여론조사 인쇄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 소속직원 등 에게 지시 또는 통모해 자신을 위해 조직적 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했다고 판단되나 A씨가 진술을 회피해
구체적인 방법,규모 등을 확인할수 없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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