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해남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박광해 기자
  • 승인 2019.04.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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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만으로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 부과

해남군은 오는 17일부터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소화전 등)로부터 좌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이다.

신고는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된다. 사진은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가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다.

신고 후 불법주정차가 확인되면 소방시설은 8만원(기존 4만원), 교차로,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선도색과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와 전단 배포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주차질서와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와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성숙된 군민의식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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