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박홍률 전 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목포] 박홍률 전 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4.1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법목포지원, ‘선거에 영향 미미’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홍률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지역 고교동문회 등 행사장에서 했던 축사내용 등이 문제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은 있으나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