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양제철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정의당] 광양제철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4.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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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전반을 혁신하고 광양제철소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산단의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사업장 235곳을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대행업체는 사업장이 보낸 날짜별 농도로 ‘만들어 주면 되는지’ 묻고, 그대로 기록했다. 총 1만 4천건 중  약 9천건은 실제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고, 약 4천건은 실제 측정값을 1/3 수준으로 조작했으며, 심지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하거나,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고,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의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과 측정업체의 관계가 바뀌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감시의 대상인 사업장이 측정업체를 선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어떠한 형태로든 반복될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부처로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광양제철의 고로가스와 수재슬래그 문제 역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광양제철은 1988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지 않고 수재슬래그를 생산하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강알카리성의 폐수를 광양 일대의 도로에 유출했다.

 제철산업의 특성상 각 단위 공정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포함된 고로가스를 상시로 배출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34조(조업정지 명령 등), 38조 2의(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등을 심각하게 위반해 왔다. 

이 문제로 광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에게 4월 17일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 역시 검찰과 환경부는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수산단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기업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수도권으로 한정된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을 여수·광양으로 확대 할 것, 관련 사업장의 대기배출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4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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