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해상 밀반입 마약류 특별단속 나서
완도해경, 해상 밀반입 마약류 특별단속 나서
  • 최치규 기자
  • 승인 2019.04.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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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이 오는 7월 10일까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되는 GHB(일명 물뽕) 등 마약류와 완도, 해남, 강진, 장흥 지역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투약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완도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밀경작 우려가 있는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류를 현장 특별단속을 펼치며,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해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집중 수색한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가지가 개화기며,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가 대마 수확기로 이 시기에 밀경작과 밀매사범의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보고 취약 도서지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 소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조 수사과장은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해 치료·재활에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자를 선처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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