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전용부두 선박 불법해체작업 '제식구 감싸기'
해경, 전용부두 선박 불법해체작업 '제식구 감싸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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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만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묵인의혹 관련자는 '무사'

 

목포해양경찰이 해경전용부두에서 인양업체가 불법으로 선박해체작업을 하는데 해경의 묵인의혹이 있다는 본보(2019. 4. 7) 영상보도와 관련 업체만 사법처리하고 해경 관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는 지난 4월 7일 목포 내항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모 인양업체가 침몰선박을 불법해체작업을 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해경전용부두에서 침출수 유입 등 해양오염이 불 보듯 한데도 지난 3월 25일부터 13일 간 선체해체작업을 했다. 또한 이 업체는 지난 4월 5일 본보 취재 직후인 6일과 7일 휴일 동안에도 해체작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증거인멸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경찰에서 따르는 불법 해체작업을 한 D업체에 대해서만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했다.

해경청에 따르면 “선박을 해체하려면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해 작업개시 7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해당 업체는 목포해양경찰서에 선박해체 작업에 대해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선박 해체작업을 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경청은 침몰한 선박을 인양해 온 업체가 해경전용부두에서 10일 이상 불법해체작업을 하도록 묵인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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