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일부 공무원, 민주당 입당 드러나
목포시 일부 공무원, 민주당 입당 드러나
  • 정거배 기자
  • 승인 2006.03.13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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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10여명 확인, 선관위 조사...‘관권선거 음모’
선관위가 최근 목포시 한 동장이름으로 작성된 민주당 후원당원 입당원서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 일부 공무원들이 실제로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사실이 당원명부 확인결과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지자 당사자를 상대로 지난 10일부터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 당원명부에 따르면 목포시 K동장(지방 5급)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했으며 월 1000원씩 당비 4개월분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당원 명부에는 K동장 주민번호와 집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또 다른 동장 J씨(지방 5급) 역시 K동장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2월30일자로 민주당 후원당원에 가입했고, 주민번호와 집주소, 집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비도 한달 1000원씩 해 4개월분을 미리 선납한 것으로 돼 있다.

목포시 모과장인 Y씨(지방 5급)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10월 31일자로 가입했으며, 3개월분 당비를 미리 낸 것으로 돼있다.

일부 직원, 입당 사실 부인

또 다른 간부직원(지방 5급)은 지난해 10월 24일자로, 시 본청에 근무하는 H씨는 지난해 9월1일자로 가입했으며 당비는 각각 휴대전화요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입당 추천인이 목포시 고위간부 이름으로 적혀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민주당 후원 당원 입당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K동장은 지난 10일 전화통화에서 “입당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으로 확인된 목포시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K(33, 9급)씨의 경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전에 입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당원 명부 확인결과 입당날짜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인 지난해 9월 1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입당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입당 추천인이 시 고위간부로 적혀 있는 것과 관련 “친구의 권유로 입당했다가 최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목포시 일부 공무원과 부인 등 가족들이 무더기로 민주당 후원당원으로 입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시 고위간부 추천입당자만 830여명

선관위는 특히 지난 2월 목포시 A동장(5급) 자신과 아버지, 친동생과 자녀 등 6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입당원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자, 3월초에 시 직원이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한 것으로 돼 있는 시청 공무원 200여명의 탈당계를 민주당 전남도당에 일괄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남도당은 최근 탈당당원에 대해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천100여명에 달하는 목포시공무원을 당원명부와 일일이 확인할 경우 당원 가입자는 늘어날 가능성 크다.

이와함께 당원명부에 시 고위간부가 입당 추천인으로 돼 있는 830여명의 당원 중 대부분이 지난해 9월1일날 무더기 입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입당추천인은 임의로 기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시기를 전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오는 5월 지방선거 후보선출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만 투표권을 준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공직후보 입지자들이 무더기로 후원당원을 모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당원명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자로 입당한 후원당원이 무려 3천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8월 한달동안 2천800여명이 무더기 입당했다.

이처럼 무더기로 후원당원을 모집한 결과 지난해 4월 목포시장 보궐선거 당시 5천여명이었던 목포지역 민주당원은 현재 1만8000여명인 것으로 당원명부 확인결과 집계됐다.

지난해 8ㆍ9월 입당자 5천명 넘어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것과 관련 목포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목포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은 "민주당 후보선출 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당원 가운데 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관권선거와 다른없는 있을 수 없은 일"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목포시 A동장이 입당한 것으로 적혀 있는 입당원서 사본을 입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가 입수한 입당원서에는 A동장 자신과 아버지, 친동생과 자녀 이름으로 지난해 6월27일과 7월4일자로 작성했으며, 당비를 납부하는 자신명의 은행계좌까지 자세하게 적혀 있다.

더욱이 이 서류에는 목포시 고위간부 동생이 추천인으로 돼 있어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A동장은 “입당원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입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1항에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기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위반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한 뒤 정치활동을 해 온 고용안정센터 직원 K(7급)씨에 대해 해임한 바 있다.

노동부는 당시 "K직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국가공무원법 정치운동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임이유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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