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룰 확정, 입지자들 득실 계산 분주할 듯
[민주] 경선룰 확정, 입지자들 득실 계산 분주할 듯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06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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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불복ㆍ 탈당 감점 25%로 강화...정치신인 참여 확대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선룰을 확정함에 따라 목포 등 전남지역 민주당 입지자들의 경선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지난 3일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 경선, 정치 신인에 대한 10%에서 20% 가산점,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최고 25%까지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천룰을 확정했다.

이를 요약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여성과 청년, 정치신인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공천을 위한 경선룰을 세부적으로 보면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을 내년 2월 1일로 했다. 따라서 2019년 8월 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한 공천룰 가운데는 특히 음주운전과 성범죄, 병역비리 등 후보자 자격과 도덕성 기준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에 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 경선 감산점을 종전 10%에서 30%로 대폭 높였고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앞으로 목포를 비롯한 전남지역 더불어 민주당 후보 입지자들을 이같은 경선룰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를 계산해 경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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