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임 지원율 기존 20%⇒ 최대 50%
완도군이 도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해 온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차량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20%로 일률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도서민 소유 승용차에 대해 1천cc 미만은 50%, 1천 600cc 미만은 30%로 그 외 차량은 기존과 같으며, 체도권 및 완도군민이 여객선 이용 시 20%를 지원한다.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 생일면에 주소를 둔 도서민 차량의 자동화물비는 하역회사를 통해 전액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하역회사의 부당 수급 내용이 적발됨에 따라 완도군은 하역회사에 부당수급 환수금 고지서와 독촉 고지서를 통해 촉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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