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침몰 직접 원인 규명에 주력
세월호 특조위, 침몰 직접 원인 규명에 주력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1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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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긴급사안은 즉각 공개ㆍ수사의뢰하기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지난해 12월 활동을 시작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세월호 침몰 당시의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세월호DVR 수거 과정과 관련돼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이는 관련법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대상은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의 DVR 수거와 관련된 관계자들이다. 특별조사위는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들이 세월호 DVR 수거 과정을 은폐하는 등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이후에도 ‘씨씨티브이(CCTV) 데이터 조작·편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증거확보와 필요한 대인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은 “현재 진상규명국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 목록의 범주화를 통해 정부의 초동조치의 적정성, 청와대의 역할,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그리고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 등”이라고 특조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 조사 결과를 즉각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진다면 특별수사단과 협조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이와함께 세월호 침몰의 직접원인에 대한 조사는 AIS(항적기록장치) 데이터 신뢰성과 자이로컴퍼스 방위 변화에 관한 검증작업을 하기로 했다. 또 타기 장치 고장에 따른 세월호 전타 선회 현상과 복원성 검증, 세월호의 변형·손상부위 확인과 그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세월호 급선회와 횡경사의 특징과 복원성 관계 등도 분석하고 있다.

한편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1년 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이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조사를 시작한 특조위는 오는 2020년 12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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