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내ㆍ농어촌버스 임금협상 타결
전남 시내ㆍ농어촌버스 임금협상 타결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15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임금은 보전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타결돼 15일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당초 전남 14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 18개사는 노사 간 2019년도 임금협상이 결렬돼 전남노동위원회에 지난 4월 조정 신청하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따라 버스 운행 중단으로 도민에게 불편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기한인 14일까지 도‧시군‧노사가 임금협상을 수차례 진행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원은 기존 한 달에 1일 16시간 15일 근무에서 2일을 단축한 13일을 근무하고, 농어촌버스 운전원은 1일 13시간 18일 근무에서 1일 단축한 17일을 근무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은 보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