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금품선거, 수협장들이 떨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금품선거, 수협장들이 떨고 있다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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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동 진도수협장 구속...해경청, 전남지역 수협장 수사 계속

지난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전남지역 수협조합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해경청과 진도군수협에 따르면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김향동(71, 3선) 진도군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향동 조합장은 지난 10일 진도읍 수협 집무실에서 경북 포항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지난 2월22일 치러진 수협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임추성(60) 전 경북 울진 후포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수협과 후포수협은 자매결연 기관으로, 임 후보자는 김 조합장에게 돈을 건네며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전남지역을 맡아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번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전남지역 A수협조합장이 포항해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14일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회장은 또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2∼3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 결과 임 회장을 비롯한 6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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