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국비지원 촉구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국비지원 촉구
  • 정거배 기자
  • 승인 2019.05.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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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대표발의

전남도의회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내년 7월 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돼 일몰될 실정이지만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 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도시공원은 전남도의 경우에만 151곳 28.3㎢에 달하고 실효대상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총 보상비는 1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지난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ㆍ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나 현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할 처지에 있다.

대표발의한 최선국 의원은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의 해결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가 공원토지매입비를 국비지원하고 법령정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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